2018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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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이메일 | |
등록일 | 2018-11-01 | ||
****환경개선 자금 지원금**** 1기업당 최대 500만원(총공사비의 70%) ※ 개선사업 규모에 따라 2개업체를 선정, 각각 최대 250만원 지급 가능(총공사비의 70%) - 지원대상 :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있는 업체 혹은 채용을 약정한 업체 - 신청기간 : 10월15일~10월20일 - 개선대상 : 여성화장실,휴게실,수유실 등 - 환경개선사업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 ※ 조건: 상시근로자 수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) 5인 이상~1000인 미만인 기업체 많은 참여 바랍니다!! (문의:570-55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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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환경개선사업언내문.pdf [Download : 158] 환경개선사업(양식).hwp [Download : 14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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