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| |||
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|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| ||
0 명 | 보육 | ||
041-634-6235 | |||
(32416)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의회동 101호 | |||
2019-02-25 | |||
15504505331.hwp |
대체교사(계약직) | 기타 | ||
아산시 | 여자 | ||
계약직 | 회사내규에 따름 | ||
0 명 | 0 이하 | ||
무관 | 2년이상 |
2.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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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| |||
이메일 우편 | |||
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지정서식),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관련자격증사본,경력증명서 | |||
4대보험가입,주휴일 유급, 근무하는 주 공휴일 유급 | |||
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.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 ③ 주민등록등본 1부.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
가.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.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.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 다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됩니다. 라.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 마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바.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. 사.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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